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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2조 【 위원의 정수 및 구성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 위원은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으로,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서 타교로 전보될 시는 당연 퇴직(자격상실)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 【 임기 】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②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 한다.
③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④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학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 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의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 【 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부장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④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⑤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➅ 교원 및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➆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 및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등록한다.
⑧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제7조 【 위원의 업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우리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되며,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 한 조례에 의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

제9조 【 기능 】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학교헌정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대통령령, 조례 조정하는 사항
    •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3. 교복,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② 제 1항 제9호의 학교운영등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심사하여야하고,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 정기회 】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제11조 【 회기 】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 소위원회 】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 임시회의 소집 】

①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 회의일수 등 】

① 운영위원회 회의일수 및 회기에 있어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2월 24일 이내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5조 【 안건의 발의 및 처리 】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③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6조 【 회의참관 】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참관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 질서유지 】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 【 회의록 작성 등 】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제20조 【 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이 추천이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 【 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 【 회의운영 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 서류제출 요구 】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4조 【 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 【 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제6조(위원선출) 규정은 2020.03.02.부터 시행한다.
제4조 (임기)규정은 2020.04.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임기개시 및 만료 】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