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계획
1. 근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조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2. 목적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 방지
영상정보로 인한 사생활 보호를 충실히 이행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비책 마련
3. 담당
담당구 분 | 담 당 자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
총괄책임관 | 교장 | ◦ CCTV관련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 031-421-2101 |
운영책임관 | 생활인권안전부장 | ◦ CCTV설치 ․ 운영규정 수립 ◦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 031-421-2102 |
정보부장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의 개 인정보취급자 승인 | 031-421-2102 |
운영사 관리팀장 | ◦ CCTV설치 및 유지 보수 | 031-421-2103 |
4. 특징
5. 안내판 운영
- ○ 안내판 규격 : 10cm × 30cm, 20cm × 30cm, 30cm × 40cm
- ○ 부착장소 : 본관 1층 현관문, 별관 1층 현관문, 층별 출입구
- ○ 기재사항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등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및 거부
-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및 삭제
요청 가능
- ○ 절차
- 가. 정보주체는 화상정보 열람, 제공, 삭제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학교장에
요청(열람 목적 구체적 기록)
- 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 기관의 증명서로 정보 주체의 본인을 확인
- 다.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함
- ○ 거부 사유
- 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라.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마.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바.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 사.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권리행사 거부시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7.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 장소
○ 촬영시간 : 24시간
○ 보유기간 : 30일
○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 저장 및 삭제
(다른 저장장치에 따로 영상정보를 부관하지 않음)
○ 보관 장소 : 운영실
8. 확인 방법 및 장소
○ 영상정보 열람·재생되는 장소 : 운영실
○ 출입통제 현황 : 가이드라인 제16조 제1항에 따라 책임관, 운영담당자 및 실 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만 영상에 접근
가능
제16조(접근 통제 등)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9.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실시간 모니터링 : 07:30-16:40 운영실 관리팀장 모니터링
16:40-07:30 숙직실
경비원 모니터링
10. 제3자에게 제공 사유와 절차 및 방법
- 가. 원칙
- 1)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아니된다.
- 나. 예외 제공 사유
- 1)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다. 절차
-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 1) 요구서 접수에 따라 CCTV 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제공 여부를 결정
- 2) 학교장은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CCTV 처리 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 가)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사)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아)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1. CCTV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CCTV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명 칭 | 구 성 | 임 무 | 담당 |
|---|
학교 시설 보호 및 파손방지 | · 교장 ∙ 정보부장 ∙ 생활인권부장 ∙ 운영실 관리팀장 | - CCTV 관련 제반 협의 - CCTV 운영 및 접근권한 부여 - 문제 발생 시 녹화 내용 확인 -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 및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 차단 감독 | 운영실 관리팀장 |
12. 기타 (별첨)
가. 추가로 안내판을 부착할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의 사항을 준수
나. 가이드라인 제12조에 의거하여 분기별 1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를 작성하며 철저히 관리
제12조(설치‧운영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별첨 : <서식 1>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서식 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서식 3>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
<서식 4>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 대장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