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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입니다.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 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 정수

학생수 위원수 비고
200명 미만 5~8명 위원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200명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심의(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결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졸업앨범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덕장중학교 운영위원회

  •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이며
  •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위원의 정수) 본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이며 학부모위원 4명,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
  •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2명으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2명으로 구성
  • (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 (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
  •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 (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 (사무처리부서) 학교운영위원회 간사가 처리하되, 단위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협조한다.
  • (회의 등)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4월1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