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덕장중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및 제31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 조례 제 4085 호)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꽃이나 나무를 함부로 꺾지 말고 아끼고 보호 하며, 화단 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④ 휴지, 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제8조【소지품 및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⑦ 학생생활지도(흡연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단, 교육적인 면에서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일과시간 중 수거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놓는다.
③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④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 줄 수 있다.
제10조【교우관계 및 이성교제】
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②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동아리활동】
방과 후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 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 관련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의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③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다목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하며 남을 희롱하거나 야유 및 시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제13조【두발 및 용의복장】
두발 및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발
1.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2. 펌이나 염색, 기타 머리 모양은 교육3주체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② 교복규정
남 학 생
여 학 생
시기
교 복
동 복
곤색 재킷, 흰색바탕 연 파란색 셔츠, 곤색조끼, 카디건(선택사항)
베이지색 바지
곤색 재킷, 흰색바탕 연 파란색 셔츠, 곤색 조끼, 카디건(선택사항)
베이지색 바탕 체크 치마, 또는 베이지색 바지
계절에 따라 정해진 복장 착용
하복
상의: 곤색 또는 적색 피케 티셔츠
하의: 곤색 반바지
춘추복
동복 차림에서 재킷을 벗는다.
동복 차림에서 재킷을 벗는다.
1.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며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
2.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 화려한 색상과 무늬 등의 의류는 지양한다.
4.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5.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6. 명찰은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7. 교복 외에 생활복에도 호주머니형이나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③ 신발규정
1. 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2. 실외화 : 활동하기 편리하고 실용적인 학생용 운동화 및 단화(실내에서 착용금지)
3. 실내화 : 실내에서 활동하기 편리한 학생용 실내화를 신고 신발주머니를 휴대한다.
4. 반드시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해서 착용한다.
④ 가방 규정
1.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여행용 대형 가방이나, 성인용 핸드백, 한쪽 어깨에 메는 가방, 크기가 작은 손가방은 금지한다.
2. 가급적이면 책가방은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학생용 배낭형 가방 사용을 권장한다.
⑤ 화장 및 용모
1. 지나친 색조화장은 금지한다.
2. 학생의 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3주체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제14조【외출】
담임교사가 발급한 외출증이 있어야 외출할 수 있다.
제15조【학급 내 도우미활동】
학생의 학급 내 도우미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비품 정돈, 실내 청소, 학급의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②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 2 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⑨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③ 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
제 3 절 정보통신
제1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 폭력, 성희롱, 비방, 해킹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불법카페,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 존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0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4 절 학생자치회
제21조【명칭】
이 회는 덕장중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2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데 있다.
제2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학생총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각 부서 부장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 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6.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5조【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①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1. 각 부는 총무기획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봉사부, 체육부, 규칙제·개정부 등의 부서를 두며,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결산보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26조【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6.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2. 각 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
제29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⑤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무기획부 : 연간 사업계획 작성 및 기획, 문서 기록 보관, 회계 등 학생회 운영에 관한 총 괄적인 사항, 서기 임무를 수행함.
규칙 제·개정부 : 교칙준수를 위한 안내 및 건전한 학내문화 정착, 교칙 제·개정과 관련한 건의사항
학습·독서부 : 학력향상과 독서 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항
홍보부 : 각종 행사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지원
체육부 : 건강관리, 심신 단련 및 스포츠 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봉사부 :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실내외청결유지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문화·행사부 : 학교 축제 및 체육대회와 학예활동 등 각종 문화활동, 예술행사 지원 사항
제30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은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비밀 투표로 선출,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부장, 차장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은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며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2.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한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제2항1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 부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11월중에, 학생자치회 부장, 차장은 차년도 3월 중에 대의원회 협의로 선출한다.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31조【자격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32조【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33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① 학생자치회 담담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로 지정한다.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절 학급회
제34조【명칭】
본회는 덕장중학교 ○학년 ○반 학급자치회라 칭한다.
제35조【목적】
개성 있고 특색 있는 학급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킨다.
제36조【임원】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제37조【회장, 회반장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회장, 차점자가 부회장이 된다.
제38조【임기】
임기는 학기제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으며 학급회장, 부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학면제, 유예, 성찰교실 2회 이상의 징계, 기타 등)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임무】
학급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② 학급 회장은 학급 학생을 통솔하고 학급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며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학급 부회장은 학급 회장을 보좌하고 학급반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부원의 배정】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부회장)의 건의를 참작하여 담임교사가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 3 장 학생지도
제 1 절 생활지도
제41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도교육청에 제시한 「현장체험학습 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제42조【생활지도】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훈육·훈계의 방법을 사용하며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 된다.
① 훈육·훈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훈육·훈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도한다.
1단계
훈계 【구두주의】
2단계
과제부과 【프로그램】
3단계
학부모 상담
4단계
선도위원회 심의 의뢰
③ 2단계의 과제 부과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글쓰면서 되돌아 보기, 독후감 및 감상문 쓰기,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자기주도학습계획 세우기, 부모일터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④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1일 개정하여 201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8일 개정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 개정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